[법률방송뉴스] ‘99% 폭락’ 사태를 겪은 암호화폐 루나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습니다.
오늘(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KB 측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루나와 테라 코인을 설계 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고소·고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는 5명이고 이 중 1명은 5억원 이상의 손해를 봐 총 피해액은 14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LKB 측은 “피고소인들이 엄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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