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 전 대위는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주간지 노보예브레먀(NV)는 이 전 대위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 우크라이나 체류는 한국서 불법”이라며 "내가 (귀국하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는 게 이 전 대위의 주장입니다. 

이어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온 것이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는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바꾸고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싸워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확인된 지난 3월 이 전 대위를 포함해 그의 일행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이 전 대위의 국내 법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해외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단계별로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을 경고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 여권반납을 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일본 등과 같은 나라도 있는 반면 한국, 호주와 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그 제재를 어느 정도로 가할지는 그 나라의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만 더 가혹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를 받아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얼마나 할지, 양형의 고려대상에 그칠 뿐이어서 제출을 안하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으나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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