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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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우 김새론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8일) 오전 8시쯤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지상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비틀 거리며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 “SUV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았다”는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가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와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며 채혈을 하겠다고 밝혀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채혈 검사의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김새론 사고 현장’이라며 박살난 변압기와 가드레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고로 변압기에 고장이 생겨 인근 상가에 정전이 발생했는데, 한국전력 측은 “한전 계약 기준 47호가 정전됐고 오전 11시 45분 복구 완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저씨', '이웃사람', '바비' 등 영화와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로구조물을 파손시키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구조물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두 죄가 합쳐지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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