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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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입생이 미달돼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 가량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김포대학교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전 입시학생팀장, 현직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18일)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미달하자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정시모집이 끝났는데도 미달이 발생하자 허위 학생들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허위 입학생들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납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학교를 그만두면 학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등록 한 달 뒤 모두 자퇴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상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허위입학 등 입시비리를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교수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사장실 압수수색 과정 등을 거쳐 A씨와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한편 김포대학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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