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렛 쇼핑몰에서 15년 간 의류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인수했는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7년 동안 직원으로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제가 퇴직금을 안 준 건 사실이지만, 그 직원이 매장을 인수하면서 사장이 되었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매장도 저렴한 가격에 넘겼거든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언니, 동생하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못 주겠다고 하자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을 줘야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아, 참 우리 상담자분 난감하실 것 같아요. 사업자, 근로자 간의 이 퇴직금 관련된 분쟁 상당히 좀 많잖아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률에서 지급 기간이라든지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말씀하신 사연자처럼 조금 복잡한 사실관계가, 가령 이게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이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 자체를 사업주와 근로자를 혼동해서 이것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 이건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비교적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MC=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우선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일하고 퇴사한다고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일단은 퇴직금을 지급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근로자로 정하고 있거든요. 근로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프리랜서라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주5일을 출근하고, 그 다음에 그 주5일 출근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감독받는 존재다, 그래서 그 근무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러서 이름은 용역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분도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 그러면 3~4일만 일하고 그만둬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하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따라서 주15시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년에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MC= 그러면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직원으로 계시다가 당연히 7년 동안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시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 매장을 인수하셔서 사장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다 고려를 해서 매장을 싸게 내 놓은 거다, 라고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여기에서 이 사실관계 상에 보면 가게를 넘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게를 넘겼다’는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쓰는 표현인데 법률적으로는 그 내용을 좀 나누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사업의 양수도 라고 하는데요. 사업의 양수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괄적 양수도가 있고 두 번째는 특정 양수도가 있는데, 포괄적 양수도는 한 마디로 사장으로서의 인적·물적 지위 모두를 넘겨주는 것을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고요. 특정 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대가를 소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넘기는 것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될 경우에는 종전에 발생했던 의무가 양수한 사람에게 모두 온전히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미처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 그 의무조차도 포괄적 양수한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넘기는 시점에 종전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근로관계는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에 미납된 퇴직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그건 종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C= 네, 어떤 형태의 양수도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장을 넘긴 지 이렇게 2년 정도 되셨던 것 같고, 그러면 퇴직금을 달라고 지금 2년이 지나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지급 기한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기한 내에 지급이 안 이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네, 그래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하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여기 단서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고, 왜냐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 그 1년 당 30일 씩을 적립해두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하고, 두 번째 이제 시효의 문제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서는 퇴직금의 시효를 3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퇴직금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요. 근데 사실관계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수한지 2년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퇴직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례로 보입니다.

▲MC= 그러면 일단은 상담자분은 현재 가게 사업주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2년 전에 매장을 넘기신 상황이신데, 지금부터 어떤 조치들을 취하실 수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난데요. 사연을 질문 주신 분께서도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만약에 직원을 본인이 이제 5년, 7년 이렇게 고용을 했다고 하면 내가 월급 밀린 적 한 번도 없이 이 직원한테 다 줬다고 본인은 생각하시겠지만 그 보통은 1년 치 월급의 30일 분은 계속 적립을 시켜두었다가 이 사람과의 근로 관계가 종료할 때 당연히 14일 이내에 지급을 했어야만 하는 구조에 있고요. 근데 이게 정작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돈을 그렇게 남겨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걸 아예 퇴직급여제도를 운영을 해서 은행에다가 월급 중에 일정 액수를 얼마씩 적립을 해두면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퇴직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런 구조로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관계에서 보면 어쨌든 7년 간 일하신 데에 대해서 당시에 이미 지급을 했어야만 했던 금원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그 금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의 대가로 사연자분께서는 ‘내가 이걸 싸게 넘겼다’, 포괄적으로 넘겼는지 특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더군다나 둘 사이에서 사업주가 됐으니까 이건 당시에 합의 되서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연을 보면 배경이 살짝 짐작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7년간 함께 했고 양도한 지 2년 만에 이 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양도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전에 직원이었던 분이 넘겨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2년 정도 진행을 해봤더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때 내가 못 받은 돈이고,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이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늦게 주장하시는 거고 만약에 안 주면 형사고소 하겠다,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간 근무하는 동안 월급을 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퇴직금이 적립이 됐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싸게 넘겼다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또 말씀드리면, 급여채권은 상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줄 돈이 있어서 이 돈하고 월급하고 상계하자라는 것이 만약에 허용이 되어 버리면 물건으로 대신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반드시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급여채권은 상계가 금지됩니다. 본인께서는 호의로 당시에 양수도 할 당시에 권리금 등을 좀 낮춰서 잘 했던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퇴직금까지 녹여서 됐다고 하는 것이 명시적 합의서가 없는 이상 본인께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아직 남아있으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급여에 대한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매우 강하게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방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또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돼서 그 때 가서 합의하려고 하시는 것 보다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본인께서 지급했어야 할 돈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상대방하고 원만히 얘기를 해서 잘 합의해서 일정 액수로 지급을 하고 종결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이게 상담자분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정말 동의가 되고 어떤 상황이신 지 알겠는데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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