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등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인데 소속 근로자 중 한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하청업체를 써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5인 여부가 결정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령 위반이 문제 되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법률이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과연 우리 사업장,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나의 책임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최근 신설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사연인데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종훈 변호사(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 우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점, 유가족 포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으로써 현재 법령의 규정 및 그 해석에 관하여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업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공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새로 신설된 법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적용이 돼서 사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질문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네,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안전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만 사안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재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동일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 왔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데 있습니다.

▲MC= 네,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었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바로 알겠는데, 그러면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종훈 변호사= 네, 우선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및 특정 질병에 대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이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이것 역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시 이게 적용됩니다.

▲MC= 음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좀 나눠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되는 수위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오종훈 변호사= 네, 우선은 적용대상 사업장이 어떤 규모인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유예기간을 둔 것이거든요.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센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MC=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하청업체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서 내가 5인 이상으로 볼지 미만으로 볼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시 근로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지금 특별한 판례가 없는데요. 근데 이걸 직접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지 그걸 제한적으로 봐야 될 지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게 도급 이내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 이내 상시근로자로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 이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담자의 사례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MC= 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보신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담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그 안전조치는 동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에서 성격, 작업 장소에 따라 세부적인 안전조치 의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MC= 네, 그렇다면 지금 상담자분께서 검토해볼 수 있는 법적인 조치라든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조치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음을 기대 가능해야 되고 만약에 안전조치를 했으면 그런 소명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안전조치를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그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MC= 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실 상담자분과 같은 여러 경영자분들이 뭔가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뭔가 사건에 연루돼서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대비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네, 근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돼서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현재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또 이게 산업재해가 어떤 부분이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MC=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금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종훈 변호사= 근로자의 사망 원인, 그리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그리고 합의금, 합의 절차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유족 측과 소송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담자분의 상황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문제될 만한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좀 손쉽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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