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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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시작돼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게 되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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