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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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짝퉁 명품시계’를 판매하다 적발되자 신고자를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특수상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난 12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 노점에서 롤렉스, 까르띠에, 피아제, 오메가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대에 전시한 혐의(상표권 침해)를 받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시계 업체의 상표 보호 업무를 위탁받은 B(33)씨를 흉기를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B씨는 신분을 밝히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인근 미용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넘어지며 어깨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P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수상해와 같은 다른 죄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거나 다수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 판매액이 매우 크고 총책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법 위반 동종 전과의 존재와 특수상해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변호사는 “IP 침해에 대한 최근 경향은 국내외 상표를 불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형벌 문제는 실형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긴 하지만 추징금 액수의 산정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객관적인 피해의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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