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배달비를 둘러싼 논쟁,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 말미에 자영업연대가 일부 배달 플랫폼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했죠.

▲이혜연 기자= 네.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가 공동소송 커뮤니티 ‘화난사람들’에 치솟는 배달료에 대한 원인 등을 지적하며 단건 배달을 하는 일부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네, 우선 이종민 대표가 올린 글이 단순히 배달비가 비싸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네, 자영업자 측은 총 3가지 문제점을 들었는데요.

우선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는 쿠팡이츠의 단건 배송 광고입니다. 여기에 ‘허위과장광고’가 있다는 거고요.

이 단건 배달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죄’가 있다, 그리고 배달팁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비를 업주의 매출로 잡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꼬집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단건 배달 때문에 배달비가 올랐다, 이런 의견들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플랫폼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던가요.

▲기자= 네, 자영업연대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배달대행업체인 지역 배달대행사에 배달 업무 일부를 시범 위탁 중입니다.

단건 배달이란 원래 한 번에 한 집의 주문만 받아 음식을 빠르게 배달해준다는 장점을 앞세워 나온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단건 배달 시스템은 라이더들에게 단건 배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반 배송과 엮어서 총 3개의 묶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게 자영업연대의 주장입니다.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대부분 음식을 빨리 받아서 따뜻한 상태로 먹고 싶어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단건 배달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음 배달을 하면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가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단건 배달이라는 이유로 배달비를 더 받고 있으면서 기존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라는 주장인데요.

그래서 자영업연대는 지난 4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의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자영업연대를 대리하고 있는 남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성욱 변호사 / 법무법인 진성]
“이게 실질적으로는 단건 배달이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하나만 받기는 하는데 그 뒤에 두 개, 세 개 해서 3곳까지 묶음 배송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만 받아서 오니까 굉장히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라이더가 한 곳에서 하나 받고, 그 다음 곳에서 하나 받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자영업연대가 이야기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업무방해죄에 대한 부분은 배달대행사가 중간에 끼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자영업연대에 따르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배달대행사인 부릉이라는 회사에 단건 배달을 위탁하면서 배민1의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먼저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주문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하기 때문에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자영업연대가 마지막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 이외에 ‘배달팁’ 문제도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를 업주의 매출로 잡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대표가 보내온 이 정산내역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매출금액 안에 ‘배달팁’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영업연대는 배민 약관 제5조 4항인 “배달대행 서비스는 모두 배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고객이 납부한 배달팁을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수수료와 세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배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업주가 대신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 4월 중순 국세청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욱 변호사 / 법무법인 진성]
“국세청에서도 어떠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되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배달플랫폼에서 가져가야 될 부담이 부당하게 업주들한테 넘어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달팁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길도 있을 것 같다는 남 변호사의 말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허위과장광고,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앵커= 일단 남 변호사는 자영업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와 현안들을 아직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남성욱 변호사 / 법무법인 진성]
“위계, 즉 누구를 속이거나 위력·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플랫폼들에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의 물건을 주는 조건, 배달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의 물건을 최우선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그마한 배달대행들이 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근데 이게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까지로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

▲앵커= 네, 사실 이 배달비 문제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서 각자의 입장 차이도 있고 배달료 인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소송 과정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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