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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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까다로운 사실관계와 생소한 변호사법의 해석, 그리고 복잡한 법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며 “세부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변호사 중개서비스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이유 없이 뒤집고 경찰 수사 도중 갑작스레 발표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며 “졸속으로 내려지게 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항고 절차를 통해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톡’은 변호사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해서는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게 하면서 로톡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등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목적으로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이라고 광고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변호사 소개·알선·유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근거를 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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