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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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 지방변호사회 전 회장들이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에 어긋난다며 폐기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4일 변리사가 일정한 소송 실무교육을 받으면 특허 등의 침해소송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있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소송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며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절차에 변리사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조치”라며 “변리사의 직역이익을 당사자의 권익보다 우선시하는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허등침해소송은 사인 간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소송으로 사법과 소송절차법 및 집행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고 엄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률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졸속으로 부여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저품질 사법서비스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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