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일 때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아내와 큰 아이, 작은 아이가 줄줄이 감염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걸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릴레이로 걸리다 보니 가족들이 거의 3주 가까이 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작은 아이가 유치원을 3주 빠지게 된 건데요. 작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영어유치원이다 보니 한 달 수업료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수업료에는 밥과 간식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3주 동안 유치원을 아예 못 갔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수업료가 아까워서 유치원에 일할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 유치원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서 따지려다가 앞으로 아이가 몇 년 다닐 유치원이니 잠자코 있긴 한데요.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이 사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학원 수업료 환불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이게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였거든요. 종전에 다른 형태의 법적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주의하고 했었던 사례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전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시달렸던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전례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들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휴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연자분처럼 개별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학원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업료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한 환불 문제,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으로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MC= 그렇죠.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이미 지불을 했고, 3주나 못 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수업료가 아까우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 규정이 없다면 정말 환불 불가능한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이게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이 전체 휴원 됐던 경우에 학부모들은 등하원 버스 이용료랑 수업 참여를 전제로 한 기타비용을 포함해서 납부를 했는데 일부 유치원들은 아예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고가의 비용으로 납부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유치원 이런 곳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해당 비용에 대해서 일부 환불 조치를 취해준 유치원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환불조치를 전혀 취해주지 않은 유치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던 예도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라, 정하기가 좀 어렵고 각 유치원들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해라, 이런 내용으로 권고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연자 분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인 게, 부모님이 확진이 되면서 일주일, 또 자녀가 순차로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3주간이나 등원을 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초의 약관의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치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사연에 나온 것처럼 환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약관규정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절차 같은 걸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통 통상적인 경우 유치원 수업료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송득범 변호사=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확인해봤는데 유치원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표준약관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학원에 대한 표준약관은 존재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학원 표준약관을 쭉 살펴봤더니 천재지변으로 인한 교습중단, 그러니까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일종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걸로 인해 교습 자체가 중단된 경우, 거기에는 교습시간 수에 따른 일부 환급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 분께서는 수업료라고 해서 한 번의 교육비를 지급하셨지만 이 수업료 안에는 수업료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밥, 간식, 등하원 버스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죠. 밥이나 간식 같은 비용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송득범 변호사= 이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적지가 않거든요. 한 달에 3만원, 5만원 수준이 아니라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처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납부하는 것이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3주 가까이 이용을 못했으면 그 달은 납부한 상황이고 다음 달에 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관할 행정청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료 하고 일정부분 실비가 포함된 걸로 유치원 비용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고정비로 보고 어디까지는 실비로 볼 것인지 이걸 또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학원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개별적인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을 아예 퇴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것에 이용하지 못한 것을 아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사연에서 당연히 전제돼 있는 것처럼 이 유치원은 계속 다닐 건데 내가 이제 못 간 기간 동안에 학원비, 유치원비를 환불받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원 측과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어서 논의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지만 그 안에 또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논의해보실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한참 심할 때는 학원도 휴업하는 경우 정말 많았거든요. 학원도 결석일이 며칠 이상이면 얼마, 몇% 환불해준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학원의 휴업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고요. 학원에 표준약관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그 표준약관은 교습시간에 따라 일부 환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 대한 표준약관에서는 제15조에서 천재지변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환불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학원이 임시 휴강을 한 때는 해지한 때에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기납부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교습시간 수를 곱하고, 거기에서 반대로 거기에서 뭘 빼주냐하면, 전체 교습시간 수를 해서 수업한 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하고 있고요. 여기 환불 대상에는 교재대금하고 실습재료비 같은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같은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대처방안도 좀 정리해주세요.

▲송득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개별 학부모가 유치원에 요청을 하는 경우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개별 학부모는 그 중에 얼마까지가 개별 실습비고, 얼마까지가 자체 교습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약 학부모 모임 같은 게 있다면 개별 유치원에 소속된 학부모들께서 이런 사안을 논의해서 학원 측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그 기준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경우는 이월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다음 달 학원비에서 공제해주는 방식, 환불받는 방식은 학원에서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중재안이나 절충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MC= 네, 코로나19가 정말 유례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인 만큼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서 원활한 합의점 찾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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