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혁당 사건 연상... 기소검사 휘두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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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고 버텼는데, 검사장이 당직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기소했다"고 복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검수완박)은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는 의견이 없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기소나 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도를 위해 (법안을) 만들진 않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가장 먼저 보였다"며 "이렇게 운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아울러 "이 법안(검수완박)은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며 이외에도 이의신청 사건을 제한하고,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역시 가로막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조항은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를 접목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권리구제를 하는 사람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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