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약 3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가 부실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돌려막기 구조도 인식했다고 보이고 신구 무역금융펀드 판매의 문제점도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산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펀드를 홍보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을 저버려 시장의 공정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 명품가방,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