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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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전직 경찰관인 보험사 직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찰관 B씨는 이비인후과 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환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고, 할인 전 금액을 영수증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조사팀 직원 3명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팀 소속 3명은 보험사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영장 발부 후 경찰은 A씨 병원과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섰고, 보험사 소속 직원들도 동행해 진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영장에 기재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경찰은 A씨에게 물은 뒤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와 의사단체들은 B씨와 보험사 직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중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직원 C씨만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B씨 등에게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에 A씨는 영장 집행이 부당했고 병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들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영장 집행은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조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므로 위법이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항소기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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