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낸 대학교 선배가 있습니다. 친형제 같은 사이였고,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었죠. 쇼핑몰에서 남성 의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던 선배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주변 의류 매장에서 행사 특판을 하느라 급전이 필요한데 저에게 천 만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행사가 끝나서 수익이 나면 20%의 이자와 함께 돌려줄 수 있다고요. 본인도 빌려주려고 한다고 했죠. 돈 거래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선배를 믿고 빌려주게 됐습니다. 한 달 뒤 행사가 끝났다며 200만 원의 이자가 입금됐고, 한 달 더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한 달 뒤 20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선배가 잠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선배들, 동기들 여럿이 똑같은 일을 겪었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선배가 편취한 돈만 억 단위라고 하더군요. 동기 한 명이 그 선배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투자 제의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앞서 선배와는 전화 통화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사기 당했단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계좌 내역 밖에 없는데 괜찮은지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가 놓고서는 잠적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고액의 이자를 제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척하다가 사실 원금은 제대로 갚지 않은 셈인 거죠.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아서 변호를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두 달 쓰고 200만원 20%의 이율을 준다, 사실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단 피해자 분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와는 별도로 돈을 빌려갔으면서 갚지 않는 사람의 사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 지금 사실 변호사님이 사기죄 말씀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망행위,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서 처분행위를 하게 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될 텐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지금 현재로는 돈을 1000만원 빌려주고 200만원 2번, 합산 400만원을 받은 상황인 건데 이 빌려준 사람이 원금을 못 돌려준다고 했으면 아마 절대로 빌려줄 일이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원금을 빌려준다는 것, 첫 번째 약속했었죠. 그리고 20%의 이자를 함께 두 달만 쓰고 20%의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상 돌이켜 보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손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20%라는 아주 고율의 이자를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추정컨대 거짓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이자를 두 번 받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갔고 그리고 나서는 잠적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빌려 받아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한편으로 좀 따져 보자면 두 달에 20% 이자 이게 엄청난 수익인데 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저리의 이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시중 이율보다 조금만 더 높게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고, 이제 이자제한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자제한법이 현저히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이는 이 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똑같은 일을 겪은 동기가 알아보니까 이거 투자의 일종이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다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투자든 아니면 원금을 보장하는 금리든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 지급할 생각은 있었는가, 아울러 그 사람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금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그 계좌를 봐야 될 문제겠지만, 투자건 돈에 대한 차용금이건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을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약속할 수 있을 만큼 변제 능력이 있었나, 그것만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통화로 하셨기 때문에 녹음을 안 남기셨던 것 같고, 계좌 내역뿐이라는데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길이 없죠. 상대방이 금융계좌를 드러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정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얼마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돈을 가져갔고, 200만원과 200만원을 주고 마치 의도한 양 잠적을 해버린 이런 상황,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1000만원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다고 보진 않아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수사기관이 이 선배의 계좌를 확인했더니 돈 충분했다,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그냥 안 준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 사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연의 뒷부분을 보면 한 두 명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진행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MC= 그렇군요. 다른 선배 동기들 여러 명이 같이 이런 일을 당한 건데 이들이 연대해서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함께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소를 꼭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각각의 고소인들이 저마다 고소는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1대1로 금전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 만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과한 금액을 가져갔다, 그리고 과한 수익을 여러 사람에게 엄청나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사기가 성립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자들이 다 같이 고소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어떻게 이 어려움 헤쳐 나갈지 조언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황미옥 변호사= 네, 지금 있는 상황을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아무쪼록 사기 부분을 좀 명백히 밝히셔서 금전적인 피해 보신 부분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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