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검수완박 특집 총결산,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4개월 후인 오는 9월, 74년간 이어져왔던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 법안 발의부터 검수완박 공포까지 그간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시나요.

▲김관기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글쎄, 민주공화국에서 다른 법률의 입법경위와는 매우 다르네요. 아주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듣는 공청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좀 유감입니다.

국회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비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소속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여당의원이 탈당을 한다든가 필리버스터를 자르기 위하여 회기를 인위적으로 나눈다던가하는 것이죠.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라 약간 탈법적인 감이 있습니다.

▲앵커= 탈법적인 감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검수완박 시행이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왔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관기 부협회장= 지금까지 고위 정치인, 고급 공무원, 재벌, 기업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는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수사개시권을 검사에게서는 박탈하고 경찰로 넘긴다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행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수사에 착수하기가 어렵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인들도 대비할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분간입니다.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뿐이고 사실 검사가 하던 사건, 경찰도 잘 할 수 있어요. 흔히 ‘경찰이 이런 중대 사건을 수사할 태세가 안 돼 있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재야 충원하면 되는 거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면 잘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도 너무 잘 할 거라는 점이죠. 이 수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경찰이라는 통일적 조직에게 집중되게 되면 그 때 진짜 무섭죠. 경찰관들은 직무상 충성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나름 성실도도 높고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고 하면 잘못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경찰을 지휘하는 단 한사람이 수사권 모두를 가지게 되니까 ‘절대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쓰는 말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정치체제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굳이 뭐 부패라는 말이 어떤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떨어진다는 얘길 하는 거거든요. 경찰관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고 해도 체제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체제가 되면 결국 공화국 국민에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견제와 균형, 이게 없어진다는 게 이게 아쉬운 거죠.

▲앵커= 견제와 균형 강조해주셨고요. 대검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에서도 검수완박 관련 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항의 문제점들을 짚어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결론 예측하시나요.

▲김관기 부협회장= 국회의 다수당이 헌법의 제한을 벗어날 때 헌법상 유일하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론 헌법재판소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헌법의 바운더리(경계)를 실질적으로 내용에 벗어날 때 이럴 때 개입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직접 무효화하는 조치는 잘 안하고요. 일단. 그리고 또 절차상의 흠이 있다 이런 경우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니까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보다는 그냥 속된말로 빈청소기 식으로 좀 시끄러운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렇게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뭔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김관기 부협회장= 좀 아쉽지만 헌재든 법원이든 ‘현명한 자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것이고 국회는 이제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치적 의사가 대부분은 현명한 자들의 판단을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협이 이번 한주동안 시민과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진행했었죠. 한편 대검에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면서 검수완박법 공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변협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김관기 부협회장= 이것은 저희 조심스럽습니다만 법률인들의 협회로서, 법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하여 당연히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미 법률이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변협이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도 모양이 사납고 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협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검사들 편이 될 수도 없고 경찰관 편이 될 수도 없고 여당 편이 될 수도 없고 야당 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에 이것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다시 재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협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김관기 부협회장= 먼저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별로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위 공직자나 고위 정치인이 경찰 수사 한 번 받아 보고나면 아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관들 현직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빡세게 수사할 거예요. 속된말로. 수사 받고 나면 아마 이번에는 경수완박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사개시는 경찰이 하고 마감은 검사가하고 또 수사지휘도 검찰에서 하는 그런 원칙적인 구도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좀 맞지 않게 너무 강하게 편향적으로 해왔다 이런 의식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기소여부 결정 수사를 국민의 대표인, 대표라기보다도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되면 대배심제로 결정하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이 감시해야죠.

▲앵커= 대배심제도가 이번에도 많이 언급됐었던 것 같아요.

▲김관기 부협회장= 네. 개혁 때 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수사권력이 막강한 건데 그것을 국민에게 되돌린다거나 국민의 감시를 일일이 받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몰라요. 어쩌면 영향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크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요. 수사과정이든 공판과정이든 기소여부든 차라리 국민 중에서 동네사람들 중에서 선정된 대배심이 감시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주신 말씀 중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가장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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