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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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오늘(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씨와 공모해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아무런 구조장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와 조씨가 직접 살해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 공소장에는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판단력을 잃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16년간 대기업을 다니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던 윤씨는 결혼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SNS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월 조씨에게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내고 욕할까 봐 무섭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씨의 매형은 “처남 자취방에 있던 개인회생 서류와 금융권에서 보낸 압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천만원”이라며 “빈소에서 이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 2017년 3월쯤 혼인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력자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4명의 조력자들은 도피계획을 함께 세우고, 은신처 마련 비용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또 주임검사가 인사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생활을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검거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고, 안방 천장 속에서 휴대전화 5대, 노트북 컴퓨터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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