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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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오늘(4일) 오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 측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낭독한 기소 내용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을 못했다며 합의 의사를 밝혀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고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어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고,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등의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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