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잘못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제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사건은 즉슨, 2주 전에 같은 과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줍게 됐고 그 친구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개통을 하던 중에 친구에게 미납금이 있어서 모두 납부를 한 후 개통을 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명의자인 친구가 알게 돼 휴대폰을 해지했고 친구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후 저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는데요. 친구는 현재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용서를 해주기로 한 부분이고 금전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이제 별 생각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우면서 핸드폰 개통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좀 보였습니다.

▲MC= 변호사님, 일단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죄,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이제 이게 분실한 물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현재 피해자가 상담자를 벌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상황이에요. 이 합의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보통 합의는 유효하게, 서면으로, 날인된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유효하기도 하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범죄는 아니고요. 합의하는 경우에 처벌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거나 그런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라도 합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날인을 받은 다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명의 도용을 하신 건 맞지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사실 법정형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형량을 예측해보면,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C=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상담자님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이 사안에서는 사실 주민등록증 분실했던 당사자 분의 합의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두로 합의를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합의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휴대폰 개통하는 것 말고도 주민등록증 명의를 도용하는 그런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휴대폰 개통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 술집이라든지 나이, 연령 제한이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서 처벌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흔하게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요즘 SNS나 이런 것 이용할 때 인증 과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장 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케이스가 된다면 아예 애초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김태연 변호사= 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처벌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제 공문서 위조죄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주민등록증, 저희가 지갑에 잘 넣고 다니지만 분실할 수도 있는데, 분실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사실 이게 분실을 해서 사용이 되는 경로는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분실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태연 변호사= 네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도용이 되는 경우에 제3의 채무가 발생을 해서 나의 주민등록증 분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신분증을 분실한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무심코, 순간의 판단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시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함부로 명의도용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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