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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개정 법률안들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성급하게 위 두 개 법률개정안을 입법화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변협은 “앞으로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는 3가지 이유를 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검수완박 논의 및 처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단순히 권력기관의 권한배분의 문제로만 바라본 점과 헌법에 보장된 형사절차상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 최전선에서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점 등은 정의롭게 발전되어 온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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