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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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형량 기준이 높아지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5조 제2항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은 감경영역을 기존 3년~5년6월에서 3년6월~6년으로 각각 6개월씩 높였고,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1년씩 높여 기존 6년~9년에서 7년~10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기본영역은 5년~8년이며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권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범죄의 기본영역과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해 상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형위는 이를 시정해 청소년 강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감경영역을 기존 3년~5년6월에서 2년6월~5년으로 6개월 낮췄고, 기본영역 5년~8년을 4년~7년으로 1년 낮췄습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감경영역은 1년6월~3년에서 2년6월~4년, 기본영역은 2년6월~5년에서 3년~6년, 가중영역은 4년~7년에서 5년~8년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어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감경영역 1년6월~3년에서 3년6월~5년으로, 기본영역 2년6월~5년에서 4년~7년, 가중영역 4년~7년에서 6년~9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본영역에서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에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향후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제117차 회의에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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