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생활 7년차입니다. 맞벌이로 살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남자 동료와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불륜까진 아니었고,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한 게 전부였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한 게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서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이도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저도 잘못을 인정하며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툭하면 남편이 그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얘길 꺼내니 저도 화가 많이 났고, 결국 싸우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험악해지면서 남편이 결국 한 달 전에는 집을 나가서 본가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전화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고민해보겠다고 답은 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결혼한 상태에서 사실 다른 이성과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닌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네, 우리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이라는 것을 성관계만으로 한정하진 않고요. 어떤 다양한 감정의 교류를 포함하는 간통보다도 좀 넓은 개념입니다.

▲MC=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우리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지 않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대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간통보다는 넓게 보고 있고 감정의 교류나, 요즘에는 카톡이나 전화로 ‘사랑해’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폭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MC= 사실 그 당시에 잘못을 인정하셨고 어느 정도 용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부부관계는 신뢰이기 때문에 한 번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하셨지만 추후에 그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에 유책사유, 여전히 상담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 사안만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남편 분께서 어느 정도 용인하셨던, 우리 민법상 민법 제841조에 보면 그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를 하거나 기간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들어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유책사유 정도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MC= 네, 여전히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 말씀 깔끔하게 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네 일단 뭐 부정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로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신뢰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두 분께서 어떤 법적인 해결보다는 남편분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그런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결국 신뢰관계 회복이 열쇠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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