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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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 4대 은행 중 한 곳인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60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직원은 친동생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가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내부 감사에서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잠적했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 횡령 금액은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횡령한 돈이 엔텍합이라는 이란 가전회사 자금이라 변상해줘야 할 수도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오늘(29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좌에 있던 614억원 전액을 인출했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편 A씨의 친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어제(28일)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2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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