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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두고 여야가 오늘(27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기 방식으로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39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으로,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을 임시회 회기로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온 수법입니다.

상정한 수정안은 재석 의원 212인 중 찬성 143명, 반대 6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끝납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3분의 2, 180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찬성 여부를 예단할수 없는 만큼 살라미 의회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선거 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사흘 뒤인 오는 30일에 새 임시회를 열고 현재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어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종료해 토론을 끝내고,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또 임시회를 소집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단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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