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어제 접견했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접견하러 나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그 전날 새벽 유서를 남긴 채 구치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을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됐고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만약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며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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