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계속해서 검수완박 내용 전해드립니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대검, 법무부 검찰국 등 형사사법 유관 기관들은 현재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 역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안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21일 변협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협회장을 역임했던 10명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직 변협회장들이 한 목소리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날 변협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아가 지난 21일 서울변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종엽 변협회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 접수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국민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어 김정욱 서울변회장 역시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 국가의 수사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작 국민권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관한 심도 있는 성찰은 부족하지 않았나...”

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변협 인권위원은 실무적 관점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비대해진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에게 주어진 과제인지 아니면 그 권한이 적정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어진 소명인지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판단할 수 있는...”

이어진 발표를 통해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무학산 살인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며 검찰의 협조 없는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힘듦을 꼬집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드러난 수사 지연의 문제는 검수완박 이후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말입니다.

현직 검찰에 몸담고 있는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인권 침해 우려, 국가형벌권 공백 발생 등이 그것으로, 특히 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 발생될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이 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경찰 이행 현황 중 미이행은 무려 13%인 9000건이 넘는 수치.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부하거나 방치 또는 불성실한 이행을 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이 검사의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수사에 공정성 의심이 든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이완수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되, 검사의 직접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로 축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물론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들도 잇달아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변협에 촉구하고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 움직임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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