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하는 김기원 회장./한국법조인협회 제공
1인 시위하는 김기원 회장./한국법조인협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공무원 등의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오늘(20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서는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시로는 공군사관생도·장교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경쟁은 불가피하고 상당수는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한다며, 다만 조종장교가 되기 위한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로스쿨 또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아야 하고, 처음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는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이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 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시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과잉공급 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 배출 수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했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평생응시금지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