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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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혹시 법안을 논의하게 되면 절차에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검찰도 법사위 산하기관인 만큼 그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 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 있게 심의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출석 요청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국회를 찾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2조3항에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검사의 헌법에 규정된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범죄피해자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결국 검사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검찰의)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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