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2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실시한 자체설문조사 결과를 들며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협은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 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앞서 이루어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며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의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국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변화된 제도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