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연합뉴스
정몽진 KCC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각종 규제망 뿐 아니라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고 판단해 고발조치했고, 해당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으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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