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7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변호사가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했습니다.

원고 측인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날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준비서면에는 경찰서장이 ‘기간’이 없는 통행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처분사유는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는 “경찰서장은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조항 중 ‘기간을 정하여’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통행금지처분을 내리려면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이 오히려 이륜차의 우회도로 통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됐고, 제한이 아닌 전면금지를 택하는 등의 최소침해원칙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측인 의정부경찰서에 준비서면을 요청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2일로 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장 통행금지처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간을 정할 것’인데 기간 없이 통행금지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한 서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사유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이라며 “경찰이 ‘도로교통법 6조 1항’에 따라 북부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률 판단에 대한 공방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의 이재철씨는 “서부로 통행에 관련해서 교통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부로 인근에 계신 주민 분들의 민원에만 입각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훼손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또한 함께 원고로 참석한 고재혁씨는 “바이크는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완전히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아쉬운 판결이 나더라도 승소를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법원이 서부로 통행금지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들 측이 ‘즉시 항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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