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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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이 닥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1억원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무속행위 명목으로 1억118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A씨는 평소 사주풀이로 신뢰를 쌓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자신이 실력 있는 무속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당시 이혼, 자녀 양육, 출산 문제 등으로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A씨는 부정풀이, 퇴마비용, 누름굿, 뱅여굿 등을 들며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A씨가 직접 굿을 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법정에서 A씨의 사기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문제 등에 관한 무속행위를 의뢰받고 실제 무속행위를 시행했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실제 굿을 하지는 않았고 모두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빌미로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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