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최종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종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등장하는 히어로인 아이언맨과 극동아시아의 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개념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둘은 사전적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아무리 확장하여 해석한다 해도 관련성 또는 차이점의 존재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희생’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 이들이 상호간 소스라치게 대별되는 대척(對蹠)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최고의 두뇌, 돈과 명예, 지위, 매력까지 갖춘 완벽한 인물이었지요. 그런 그가 수트를 입고 어벤져스로 활동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이내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 역시 토니 스타크가 갖추고 있는 화려함 속에 너무나도 잘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싸움 끝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처 입고 쇠잔해진 아이언맨은 우주 최악의 빌런 타노스를 무찌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결국 영면하기에 이릅니다.

#2.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포함하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액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업들은 일반분양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데, 분양가가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합원들이 염출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조합과 빚을 내 분담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분양 당첨자들은 이러한 고통과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에 마냥 행복해하며, 당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많은 금적적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언맨의 희생은 자발적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절대 선에 수렴하는 것에 해당하나, 분양가상한제 치하(治下) 조합원들의 희생은 비자발적인 것은 물론 구현하는 가치 그 자체는 물론 수단의 적정성까지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극명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비판하자면 영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핵심만 요약하자면, 분양가상한제는 가치 있는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왜곡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건강히 활성화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까지 향수할 수 있는 명백히 우월(優越)한 대안의 존재를 무시한 21세기 최악의 부동산 정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서울의 좋은 신축 현장에 일반분양 당첨이 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해 본 경험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자리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의 경우 당첨 직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으로 오른다고 보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세 또는 월세를 놓으며 전매 제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최소 수억, 강남의 경우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향수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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