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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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들에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최근 수년 동안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사회 곳곳의 공공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을 부작용으로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소속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관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을 경력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반 직원보다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역차별 현상’도 벌어진다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서울변회는 공공분야의 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앞장서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10년 간 변호사 수가 3배 급증했는데, 공공기관이 변호사 급증을 악용하여 변호사 직급 및 처우를 하향하면 결국 준법감시 및 법치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역할에 걸맞은 최소한의 처우와 직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관 내 법조인의 역할과 법치행정에 관하여 일시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변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도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정책 개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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