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동창으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건설기업에서 10년 정도 근무했고, 퇴사 후 부동산 투자 관련 사무실을 차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유치 중이라면서 저에게도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직장 동료 등 지인들 중에 땅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실제로 몇몇은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연락처 전달 등 소개만 시켜줬던 제가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기에 나는 정말 소개만 시켜줬을 뿐인데 친구의 사기 행위에 가담해버린 듯한 그런 모양새가 지금 돼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연락처 주고 소개만 해주고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 이게 사실 사기방조가 될까요.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사기방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락처만 가지고는 사기방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정범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의 고의가,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여기서 정범의 고의란 지금 말하는 고교생 친구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방조 행위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나는 그냥 단순히 친구가 정말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고의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정말 몰랐던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시긴 했어요. 일단 사기방조죄에 대해 언급해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기윤 변호사= 투자를 권유만 해서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같이 변호를 하다보면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과연 사기방조를 하는 혐의자에 대해서 지금 같은 사안에서는 친구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았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와 투자를 권유했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예를 들어 여기 앞으로 개발이 잘 될 거고 원금보장이나 높은 고배당 수익을 내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그 직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명함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 사기를 알았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사기죄 처벌 규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분의 1을 감경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정말 사기 행위를 벌일 줄은 정말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몰랐다. 나에게는 사기 고의가 없었다.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텐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는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무슨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제일 먼저 파악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 순수하게 도와줬다고 한다면 수수료나 대가를 받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수수료를 받은 게 없다’고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상담자 사이에 정말로 순수한 부동산 투자였다고 하는 카톡이나 문자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캡처해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금 친구 입장에서 소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도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였다고 하면 그 카톡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팜플렛이나 브로슈어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서 내용을 보면 정말로 팜플렛 보고 브로슈어 보면 부동산 투기, 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상담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연결해주셨는지를 딱 보여줄 만한 증거를 모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억울한 결과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상담자분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이 부지가 신도시가 들어설 거고 그 인근 부지다. 고속도로가 들어서거나 철도가 들어설 바로 인근 부지다. 그리고 관광지가 들어설 거고 거기에 공원이 세워질 건데 지금은 비록 미미하지만 나중에 높은 투자수익이 날 거다. 이런 것들이 거의 전형적입니다. 거기에 또 200분의 1, 300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유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그걸 또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권유해야지, 만약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권유할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건 아니고, 다만 수동적으로 연결만 해주신 것뿐인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워낙 억울하다 보니까 우리 상담자분도 같은, 알고서 사기행위를 벌인 것 아니냐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시더라도 내가 그 때 당시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줬고,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게 없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면서 주장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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