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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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78세 배우 윤정희씨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를 지정하면서, 윤씨 동생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동생 손모씨는 항고장을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딸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지정된데 이어 2020년 국내 법원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같은 주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2020년 10월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 백진희씨가 같은 기간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지난달 24일 인용하고,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백씨를 선임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윤씨의 동생 측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씨 동생 측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에서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씨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 측은 2019년 5월 윤씨가 파리로 간 뒤 윤씨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과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2020년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백씨는 이 사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한국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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