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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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유경필 수원고검 검사가 퇴직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개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경필 수원고검 검사는 논란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받아 지난달 11일에 의원면직 됐습니다. 이에 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재개업을 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9월 말부터 김태훈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면서 관련 인물들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직후 다른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했고 수사팀 내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징계 심의 중에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의원면직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수석대변인 김신 변호사는 "아직 재개업 신청 수리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다만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부장검사는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07년 7월 검사로 임용되면서 변호사 휴업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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