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변호사와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제도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정책, 사업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나 공약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되는지 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이 결정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령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실텐데 이게 별도의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예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앵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조세관련 공약과, 금융관련 공약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제가 먼저 조세 관련 공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 핵심적인 사안들만 말씀드리면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야가 부동산 관련 세제 공약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분인데요.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의 상한을 좀 더 인하는 정책,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려고 하는 것, 취득세 감면,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것 등이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금융관련 공약들 중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들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개인주주들에 대한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 등을 비롯해 주식의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공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약들이 준비돼 있고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경영지원 강화,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를 해서 청년·여성기업 육성 등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앵커= 그럼 이를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으로 조세공약이랑 금융관련 공약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세무사님 여러 부동산 관련 조세공약들 매우 복잡다기한데, 여기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공약은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부동산 조세정책이 좀 과도하게 높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어떤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징벌적 체계로 과세가 됐는데 이걸 좀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세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TF’가 발족이 돼서 표현 그대로 정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존 과도하게 높았던 세율을 현실적으로 돌리자는 취지가 아무래도 좀 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선 언론을 통하여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복잡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장 가지실 구체적인 법률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먼저 부동산세제의 핵심인 공시 가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관의 공시로 인한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변경만으로도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 가격이 워낙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기존에 과도하게 올려 졌던 공시 가격을 과연 얼만큼 현실화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려고 하는 부분이 공약집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령으로 좀 설명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 이하에서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율 등의 경우에선 제104조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같은 경우엔 제167조의3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걱정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엔 과연 정부정책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가 오히려 이분들이 더 손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취득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누진세율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단순하게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증가되는 것들을 저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도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적용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계산된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혹시나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과정개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오픈된 것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금융관련 법령들이 대주주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지적사항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지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가령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다만 기소유예가 있게 되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와 사실상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종을 한 건 맞고 형사처벌 대상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행정상 제재인 과징금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관련 법령에는 형사적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될지 주목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그렇다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당선인의 공략은 현재까지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동산관련 세제나 주식 등의 자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분명한 것은 자산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자산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는 코로나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재테크는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저는 그동안 당선인의 공약들이 아무래도 볼륨이 큰 자산을 보유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슈화가 되다보니 규모가 작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용 자산 볼륨이 작은 직장인분들의 경우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이 점차 늘고 있어 관련 법제 정비 전에는 투자판단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세무사가 이런 투자 상담도 하는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본시장법에서도 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같은 경우엔 투자자문을 허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러한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부동산 펀드 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보며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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