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범죄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31일)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스마일센터 등 여러 개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 번에 주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큐알코드(QR code)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이며,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피해자 원스톱(ONE-STOP) 통합 지원은 한 번의 신청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전부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서비스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선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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