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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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불원 만을 특별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등의 감형 기준도 제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8일) 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조항이 신설돼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징역 17년~22년을 기준으로, 감경되면 12년~18년이지만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기본영역 상한과 가중영역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은 4년~8년으로 올라갔고 가중 영역은 7년~15년으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요인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때는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범죄 부분에 대한 가중영역도 기존 1년~2년에서 1년2개월~3년6개월로 늘어났고,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성적학대범죄와 아동매매범죄도 신설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의 성적학대범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6개월, 가중영역은 2년~5년으로 바뀌었고,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범죄는 기본 1년~3년, 가중영역 2년6개월~6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가중처벌이나 형을 감경하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도 정리됐습니다.

재판부가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가 보다 엄격해진 것입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추가된 반면 감경인자는 줄었습니다.

감경인자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이로써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렸다'는 변명 등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구체화됐습니다.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간 해당 범행을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날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각 범죄군별 특성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가 좀 더 축적된 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오는 5월 다음 정기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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