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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전국 가정법원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양해연은 지난 25일 오후 12시 서울 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가정법원의 변화를 바란다”는 주제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들이 개정되긴 했지만 감치소송과 집행, 가정법원 및 관련 지자체의 비협조 등을 문제로 들며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해연은 “개정법 도입 전 가장 무력했던 감치소송이 핵심절차로 전제되면서 양육가정의 어려움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이 ‘감치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감치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양해연 측의 주장입니다.

양해연은 앞선 자료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약 70%가 고의적으로 거주불명, 위장전입, 우편 송달 불능상태 등을 통해 양육비 소송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시송달 상태인 감치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의 일관성 있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행명령소송이 공시송달로 결정이 났을 경우 가정법원은 소송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치 사건이 기각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개정법의 전제조건이 되는 '감치판결'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이 ‘감치기각 판결’, ‘반복된 재판 연기’ 등을 일삼을 경우 문제점이 극복될 수 없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영 양해연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감치소송 자체의 과정이 너무 길고, 긴소송 끝에 감치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다”며 “더 나아가 감치판결을 받아도 강제력이 없어서 집행이 잘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양육비 관련 소송은 민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며 “해당 법안들을 형법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치제도 삭제’ 발의를 준비중이라면서 “사실상 더 다양하고 강력한 이행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법이 없던 시절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감치제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회피할 시간만 더 벌어주고 동시에 자녀를 학대하는 기간만 무한히 늘릴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도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치판결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명단공개, 운전면허, 여권제한,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이행방안을 두고도 이용을 할 수가 없다”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특별공시송달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현재는 3회 이상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각이 돼버리지만 특별송달은 3회 이후에는 판결을 내려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량으로 감치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3회, 혹은 최소한 고의성이 입증된 사례만이라도 감치 판결을 이행해서 오직 하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감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감치판결을 통과해야만 그 후를 도모하여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이 객관적으로 판결을 신중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알고 있다”며 “그 신중함이 과연 어디로 향해있는지 냉정히 살펴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양해연 측은 전국 가정법원에 ‘감치소송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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