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한 법원에서 재판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씨가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같은 법원이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김씨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 통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수원지법 사건도 함께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될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한 개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재판은 기존의 각 법원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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