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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2008년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 자금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졌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자금 전달은 그해 3월~5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2008년 3월에 전달됐다는 2억원이 국정원 자금이라는 진술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한 건데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무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해 4월~5월쯤 발생한 두 번째 자금전달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달해 자금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김주성 전 기조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면서 자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변에 말하곤 했다는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 자금을 전달해놓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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