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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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는 등의 비위생적인 행위를 한 족발집 직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B씨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비위생적 행위의 이유에 대해 B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B씨 측 변호인은 “이 무가 추가 세척과 조리를 거쳐 (손님들에게 나간다.) 직접적인 공중위생에 직격타를 날린 것은 아닌 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냉동식품 보관과 관련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A씨는 “족발은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고 1심 판결은 오는 5월 10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반면 A씨에게는 제품 거래 영수증 등 추가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B씨의 행위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여러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에 있을 B씨의 판결에 대해서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고, 또한 만약 B씨가 초범이라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족발과 냉동삼겹살 등을 보관기준인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인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보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족발집에서 일하면서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로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습니다. 해당 과정이 찍힌 동영상이 SNS 상에 퍼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게를 현장점검하고 비위생적인 무 세척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판매 목적 보관 등의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고, 검찰 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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