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협·민사소송법학회와 학술대회 공동개최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웨비나 캡쳐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웨비나 캡쳐

[법률방송뉴스] 사법정책연구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함께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대회는 국내 현행법으로 가능한 소권남용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부당소송에 대한 해외 각국의 대응책을 비교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오늘의 논의가 소권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재판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의 환영사도 이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해외의 각종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정 회장은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재판부를 상대로 화풀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소송 등 기술발달로 부당소송 급증... “전문부서 설치해야”

첫 번째 토론주자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정승연 판사가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방안 일반'을 주제로 나섰습니다. 부당소송의 대표적 사례로 A씨의 접수사건이 지난 2020년에만 2만건이 넘은 경우 등을 들며 소권남용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 위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법률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제소·신청을 반복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에 미제 사건이 누적되고 소송 상대방인 법관, 법원공무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등 각급 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져서 제소를 하기 한결 더 쉬워졌다”며 “각급 법원 재판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점으로 ▲부당소송 전문재판부의 설치 ▲종이 사건에 대한 전자기록화 명령 ▲무변론 각하판결의 폭넓은 활용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정지·말소 제도의 개선 ▲사건 접수의 보류의 근거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로서 영·미법과 같은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되, 소장 심사와 소송비용담보제공 등 소송법 절차 전반의 보완과 부당소송 전문재판부 설치 등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미법상 대응방안 도입 가능성 시사... “적극 검토해야”

이계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은 1896년 부당소송금지법을 제정해 민사절차금지 명령을 도입했고, 민사소송법상 제한적 민사소송금지 명령, 확장된 민사소송금지 명령 등을 규정해 부당소송에 다채롭고 유연한 대응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부당소송인 규제법을 통해 7년간 본인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했으나 최소 5건 이상 패소한 경우 등을 부당소송으로 판단하고, 사전소송금지 명령과 담보제공 명령으로 조기에 부당소송을 억제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소송은 공해와 같다. 부당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부당소송인 이외에 모든 사람이 입지만 이를 무시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피해는 쌓이고 쌓여 통제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또한 해외 대응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갈음했습니다. 

강력한 제재 즉각 도입은 기본권 침해 우려... ”단계적 제재방식 필요“

마지막 주제발표는 황재훈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프랑스법상 부당소송 대응방안'을 주제로 맡았습니다.

황 변호사는 “프랑스 법원은 남소를 일삼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부당소송을 통제한다”며 “소송 이후에도 지원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종 인지를 도입하여 소의 제기와 상소의 제기에 있어서 최소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며 우리 제도에 도입 가능한 프랑스의 부당소송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당소송 분야와 유형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에 적합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해나간다면,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경계는 물론이고, 절차적 정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했습니다.

뒤이어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 정영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전경훈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형준 서울고법 사무관,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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