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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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을 부모 등의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정책의 방향에서 전환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피해아동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끝에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대 피해아동을 먼저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수사기관 등의 행위에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당사자를 분리하는 형태인 ‘감호위탁’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상담 및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 복귀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감호위탁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피해아동을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가정에서 먼저 분리하면 학교생활 등에 영향이 있으니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격리방법 중 하나인 감호위탁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한 뒤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다만 “감호위탁은 많은 해결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시기와 판단주체 교육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연구하여 피해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과 관련 입법안의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당사자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실제 감호위탁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리를 통해 본 조치 단계에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에 현행법상 임시조치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사건 초기 피해아동이 별도 시설로 가 있어 감호위탁을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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