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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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튜브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팀원 2명이 귀국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지난 16일 귀국한 2명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격리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된 바 있습니다.

이달 초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이 전 대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의 SNS에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 난 혼자 남았다”고 사망설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 중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는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할 시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용희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추후 이근 전 대위가 귀국하게 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근 씨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속인주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시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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