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드라마에서 456억의 상금을 위해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었죠.

주인공 성기훈 역시 게임에 참여하기 전 제3금융권, 소위 사채라고 칭하는 곳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기훈이 약정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성기훈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뺨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채무액을 탕감해주겠다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끝내 신체포기각서에 지장까지 찍도록 강요합니다.

사채업자들의 이러한 채권추심방법은 ‘오징어게임’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장면은 아닌데요,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매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가게 등의 직장에 찾아가서 드러눕는 행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채권추심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법 제9조에서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 역시 명시되어 있는데요, 변제를 받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신체포기각서 역시 각종 매체에서 흔히 등장하는데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신체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들은 성기훈에게 계약에 따라 신체 일부를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채권추심법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실제로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였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제정 취지대로 건전한 채권추심의 풍토가 조성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이 보호되기를 바라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