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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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로 인해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안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도 안 변호사와 함께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안 대표는 아무런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방송을 마친 뒤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단일화 선언을 했다"며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국민인 피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가 3월 2일 대선후보 토론회 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안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안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님에도, 기존 의견을 바꿔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 대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3일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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